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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여행 기본 정보

2. 뉴질랜드 입국 서류 작성법

2021/02/11 - [여행기본정보/대양주] - [뉴질랜드] 코로나 19, 뉴질랜드 입국 절차 ; 뉴질랜드 입국서류 작성법, 뉴질랜드 시차, 뉴질랜드 날씨, 뉴질랜드 달러 환율, 뉴질랜드 환전, 뉴질랜드 콘센트

 

 

[뉴질랜드] 코로나 19, 뉴질랜드 입국 절차 ; 뉴질랜드 입국서류 작성법, 뉴질랜드 시차, 뉴질랜드

1. 여행 기본 정보 ▷ 뉴질랜드 수도 : 웰링턴 ▷ 뉴질랜드 언어 : 영어 ▷ 뉴질랜드 화폐 : 뉴질랜드 달러(NZD)  1 NZD = 약 805.49원 (KRW) 2021년 2월 기준 뉴질랜드 1달러 = 약 700~800원 대의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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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질랜드 세관, 검역 규정

▶ 뉴질랜드 세관 규정

 

면세기준

담배와 주류는 17세 이상부터 면세 가능하다.

담배 : 담배  50개비

: 1.125L 이하의 양주 3병, 4.5L 미만의 와인

선물 :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들의 총금액이 NZ$700을 넘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의류, 화장품은 예외)

현금 : 10,000NZD(뉴질랜드 달러) 

 

세관원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시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심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해야 할 관세를 합산한 금액(담배 제외)이 NZ$50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외무 기류, 마약류, 외설물, 불법 의약품은 반입 금지 대상이다.

 

 

▶ 뉴질랜드 검역 규정

뉴질랜드는 자연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역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반입 금지 물품

생 야채와 생 과일류

육류 및 육가공품 (날 것, 조리된 것 모두 반입 불가)

치즈, 우유, 유제품, 분유, 버터 등 모든 낙농제품과 그것을 포함한 제품

달걀 및 달걀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 과일 조각이나 위의 품목들 중 하나라도 포함된 샌드위치 류, 또는 기내에서 먹지 못해 챙겨놓은 음식들이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고의성이 없는 반입 일지라도 예외 없이 즉석에서 과태료 NZ$400이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스낵용 소시지나 어묵 등은 어육 100%라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일부라도 함유 시에는 반입이 불가하다.

숙성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 김치류나 장아찌

 ; 보통 일주일 이상 숙성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나 담근 날짜에 관계없이 검역관이 보기에 숙성이 덜 된 것처럼 판단될 경우 검역관의 재량으로 반입 거부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민물고시 생선류(물고기, 조개류 포함 날 것과 말린 것, 냉동한 것 모두 반입 불가, 뱅어, 미더덕 절대 반입 불가)

 ; 바다 생선은 죽은 생선에 한해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이 부착되어있으면 반입 가능하다.

조개류는 껍질이 벗겨진 것은 가능하며, 갑각류(게, 새우)는 건조, 냉장, 냉동류 모두 반입 가능하다.

전복은 55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열소독했다는 제조업자의 증빙서류를 지참할 시 반입할 수 있다.

꿀(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 및 꿀로 절인 생강과 인삼(홍삼 편)이나 꿀이 들어간 약이나 식품

 ; 꿀에 잰 인삼이나 도라지, 과일청 등은 꿀이 아닌 설탕에 잰 것은 가능하나 꿀이 2% 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가하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옥수수 알갱이, 검정콩(서리태), 생밤 등 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땅콩, 호두 등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

버섯 (날것 말린 것 모두 불가)

열매, 뿌리, 줄기, 종자, 솔방울, 나무 조각 품과 공예품, 포푸리와 같은 방향제

흙, 또는 흙이 묻어 있는 물건들  

 ; 텐트 등의 캠핑장비, 하이킹이나 사냥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장비, 자전거, 스포츠화(골프화, 승마화), 스포츠 의류, 낚시 도구 등은 흙이 묻지 않았을 경우 반입 가능하다. 육안으로 검사 후 별도 시설에서 소독 후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류, 마약류, 멸종 위기의 동물

 

 

반입 가능 물품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양념류 및 장류

상온 보존이 가능한 과자, 초콜릿 등

라면, 컵라면 ; 라면은 수프에 고기가 함유된 경우( 라면 포장지에 고기가 있는 제품) 상업용 포장이 뜯기지 않고 상온 보관 가능 제품만 허가된다.

완전히 숙성된 김치류 및 장아찌류 (숙성이 덜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검역관 재량으로 반입 거부 가능하다.)

소금이 묻어있는 마른 해초류 (김, 파래 등 소금이 묻어있어야 반입 가능하다. )

* 김치, 김 햇반은 위험할 수도 있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신고 후 꼭 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말린 과일류( 씨가 없는 곶감이나 과일칩), 각종 차 종류, 말린 나물류, 미숫가루나 볶은 콩 등은 상업용 포장이 되고 영문 이름이 표기된 경우 반입 가능

젓갈(오징어, 명란, 창난 등), 건어물(오징어, 쥐포 등), 자반 생선류

조개류(껍질이 벗겨진 것만)와 갑각류 는 건조, 냉장, 냉동된 경우 반입 가능

빵, 떡류(반입 불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에 한해 반입 가능)

 

 

**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물은 포장된 상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비롯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입 가능한 음식물일지라도 이는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검역직원의 승인을 받는 조건이며 경우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위 반입 가능 품목들도 검역관의 판단 재량으로 반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약 소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은 최대 3개월분 치까지 반입 가능하다.

신고 필요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는 품목은 신고하고 검역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폐기하고 싶은 물품이 있으면 공항 터미널에 비치되어 있는 검역 수거 통에 버릴 수 있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벌금 (NZ$400)이나 그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물품들은 미리 지퍼백 등에 모아놓고 목록을 영어로 적어 두면 세관 검사 시 수월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햇반 : steamed and dried rice

라면/컵라면 :  instant noodle/instant cup noodle

김 : salted laver

김치/볶은 김치 : Kimchi/fried kimchi

고추장/쌈장 : hot pepper paste/ soybean paste

 

 


 

4. 코로나 19, 변경된 뉴질랜드 입국 절차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뉴질랜드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임시 학생 비자와 임시 노동자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포함된다. (2020년 3월 부)

또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부)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1월 15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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