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코로나 19,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 인도네시아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인도네시아 면세 한도, 인도네시아에서 주의할 점
unj 2021. 2. 15. 12:351. 인도네시아 여행 기본 정보
2. 인도네시아 여행 시 주의할 점
· 음식을 먹을 때나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돈을 건넬 때 꼭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슬람교에서는 왼손을 불결한 손으로 여겨 화장실 용변 처리나 코를 풀 때 등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만 사용하는 손으로왼손을 사용한다.
· 이슬람교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으며, 힌두교(발리)는 소를 성스럽게 여겨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 메뉴에 적혀 있는 가격에 텍스가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텍스 10퍼센트 더해서 지불해야 한다.
· 모기가 많으니 미리 모기약을 챙기거나 얇은 긴 소매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및 세관 규정
한국인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 시 무비자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단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무비자 방문 시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현지에 도착해서 받는 도착비자로는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도착 공항에서 1회 발급 시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시내 이민국에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착 비자 발급 역시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발급비용은 USD 30$이다.
* 현재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무비자 방문 허용과 도착비자 발급이 둘 다 정지된 상태이다.
▶ 인도네시아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세곤 신고서 :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서를 가족당 1부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공항을 통해 국제선으로 환승 승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현재는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전자 건강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신고서 앞면과 뒷면
▶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
담배 1보루, 술 1리터, 해외에서 취득한 용품은 USD500$, 현금은 IDR 100,000,000까지 면세 가능하다.
4. 코로나 19,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자 건강카드(e-HAC ; Health Alert Card)를 작성하여 부여받은 QR코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 건강카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