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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한국 면세 한도

1인당 담배 1보루, 술 2병 (합산 2L이하, 총 US$400 이하), 향수 60m , 그 외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800 이하인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800은 담배 1보루, 술 2병, 향수 60ml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구매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전의 면세 기준인 술 1병, 일반물품 $600에서 술 2병, 일반물품 $800으로 면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당 장만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서류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가족당 1장 작성이므로, 가족 인원 수에 맞게 물품과 금액을 고려하여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면, 혼자 입국하는 성인 여행자의 경우는 간단하다.

  : 담배 1보루, 술 2병(2병 합산 2L이하, 총 $400 이하) , 향수 60ml와 이외에 $800 미만의 구매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지 않은 2인 성인 가족의 경우

  : 담배 2보루, 술 4병, 향수 120ml 와 $1600(800*2=1600) 미만의 구매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술, 담배 면세 제외이므로

  : 담배 2보루, 술 4병, 향수 120ml 와 $2400(800*3=2400) 미만의 구매물품이 면세 가능하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변경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양식의 앞뒷면이다.

면세한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앞면만 작성하면 되고, 뒷면은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 세관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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