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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국 전 필요한 준비 : 비자받기 또는 ESTA 발급받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한국인은 비자나 ESTA를 소지해야 한다.

 

ESTA는 전자여권을 소지한 승객이 해당 허가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전 여행허가서이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시, ESTA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 가능하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발급된 이스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기간 내에 복수 방문이 가능하다. 승인 심사까지는 최대 7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출국하기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EAST 신청 홈페이지 ▽

esta.cbp.dhs.gov/

 

비자는 비자를 받은 목적과 입국 목적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 비자가 유효하다. 

관광, 상용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나 90일을 초과하는 관광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는 발급받을 수 있는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2020년 3월 부로 미국 일반 비자업무를 중단하였다

2020년 7월 20일부터 비자 중단 4개월 만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하였다. 

발급이 재개된 비자 : 일반 학생 비자 F, 실습 위주 학생 비자 M, 방문 연구원 등의 교환 방문 비자 

 

※ ESTA는 발급받을 수 있는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미국 대사관의 대면 인터뷰는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ESTA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입국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ESTA를 소지하고도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였는지, ESTA를 발급받는다면 결격사유가 없는지 또 입국 시 타당한 방문 목적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 코로나 19로 인한 미국 조치 사항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단, 하와이나 괌,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비용 또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와이와 괌, 사이판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의 입국은 특별히 변경된 절차는 없으나, 뉴욕, 엘에이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안내면을 배포하고 있으며, 더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COVID 19 안내문 앞면
COVID 19 안내문 뒷면

 

 

 하와이  

8월 31일까지 하와이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방문객과 거주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2020년 7월 13일부)

거주자는 자택에서, 방문자는 호텔에서 자부담으로 격리해야 하며, 응급상황이나 의료기간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하다.

의무 격리를 미이행할 경우 벌금 최대 USD 5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괌  

한국에서 괌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나 숙소에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격리기간 중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사이판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는 전원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시설에서 5일간 의무 격리를 하게 되며 1박당 USD 400$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입국자들은 자가나 예약한 숙소(자부담)에서 5일간 격리 후 입국 5일 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가 종료된다. 입국 5일 후 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벌금 500$이 부과되며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이송된다. 

자세한 설명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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