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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여행 기본정보 

▷ 태국 수도 : 방콕

▷ 태국 언어 : 태국어

▷ 태국 화폐 : 바트 (THB)

1 바트(THB) = 37.39 원(KRW) 2021년 2월 기준 

환전은 미국 달러를 현지 환전소에서 바트로 환전하는 편이 저렴하다. 

큰 단위의 화폐일수록 수수료가 저렴하여 100달러 지폐의 환전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며, 50달러, 그 외에 지폐 순으로 수수료가 조금씩 비싸진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100달러 지폐로 환전해가는 것이 좋다.

공항 환전소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므로, 꼭 필요한 소액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환전 시에는 여권이 꼭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 태국 콘센트 : 220V 우리나라와 동일한 플러그를 사용한다.

 

2. 태국 입국서류 및 세관, 검역 규정

▷ 태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 

출/입국 카드 :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태국인 제외)은 1인당 1장씩 작성해야 한다. 유, 소아도 1인당 1매 작성해야 한다.

오른쪽의 ARRAIVAL CARD에는 태국에 입국하는 비행 편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Address in Thailand 은 꼭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왼쪽의 DEPARTURE CARD에는 태국에서 출국하는 비행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태국 출입국카드 앞면과 뒷면

별도의 세관신고서와 검역신고서는 없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검역설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세관규정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1인당 총 20,000바트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바트 반입 및 반출은 1인당 50,000바트, 가족당 100,000까지 가능하며,  외화 반입 및 반출은 USD 15,000 이상 시 신고

해야 한다.

면세기준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권을 소지한 승객은 담배 1보루, 술 1리터까지 가능하다. 

전자 담배는 반입금지 물품으로 압수 후 페기되고 출국 시에도 반출 불가하다. 

 

세관 통관 절차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RED 통로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GREEN 통로 이용하여 입국한다.

 

3. 코로나 19, 태국 입국 절차

(Updated 2021.02.01)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90일까지 태국에 체류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19로 현재는 제한적인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무비자로는 격리기간 포함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여권만으로 방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국 무비자 방문을 포함하여 태국 비자를 받을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공항에서 입국 시에도 추가로 검역설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14일 자가격리 기간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고 해야 한다. 

 

태국의 입국 제한 조치

 

 

검역 설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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