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필리핀 입국 절차 ; 필리핀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필리핀 세관 규정, 필리핀 화폐, 필리핀 콘센트, 필리핀 면세 기준, 세부여행, 마닐라 여행
unj 2021. 2. 2. 20:281. 필리핀 여행 기본 정보
▷ 필리핀 수도 : 마닐라
▷ 필리핀 언어 : 영어 사용
▷ 필리핀 화폐 : 페소(PHP).
1 페소(PHP) = 약 23.26 원(KRW) 2021.0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 후, 필리핀 현지에서 달러를 페소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하다.
고액권의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되도록이면 100달러권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
▷ 필리핀 콘센트 : 11자 콘센트 사용하므로 멀티 어댑터를 준비해야 한다.
2. 필리핀 입국 서류 및 세관, 검역 규정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Return ticket을 소지해야 한다.
단 필리핀 국적자나 필리핀 비자(관광 비자 제외)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Return ticket은 불요하다.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필리핀 내 여권 유효기간 연장 혹은 여권 갱신이 가능한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있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입국 가능하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 시 Return ticket이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므로 꼭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 또는 필리핀 이외 제3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여 준비해 가도록 해야 한다.
* 코로나 19로 현재는 한국인의 무비자 30일 입국이 중지된 상태이다.
▷ 필리핀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입국서류 : 필리핀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 1인당 1매 작성해야 한다. 유, 소아도 1인당 1매 작성해야 한다
필리핀 여권 소지자의 경우 ID Number와 항공권 번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하다.
세관신고서 : 전승객 작성해야 하며 가족인 경우 대표로 한 부만 작성하면 한다.
입국시 면세한도는 PHP 10,000이며,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 코로나 19로 현재는 필리핀 국적자도 모두 입국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입국카드에 한국에서의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건강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아래 참조)
▷ 세관 규정
통화 제한 : USD 10,000 이상 또는 PHP 10,000 이상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초과할 시 초과금액은 압수당할 수 있다.
면세 기준 : 담배 2보루, 주류 2병 (각 1리터 이하)까지 면세 가능하다.
위 물품 외에 모든 면세품 등 구매물품에 대해서 구매금액과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 가능하다.
특히 면세 범위 기준 외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신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구매금액의 할인전 가격 기준 약 30%를 과세하니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이 주로 반입하는 김치나 과일류는 일부 허용되기도 하나, 간혹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 코로나 19, 필리핀 입국 절차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 19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상태이며, 2021년 2월 1일부로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 제한을 완화하였다.
코로나 19로 건강 신고서를 1인당 1매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 판정 시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TRAZE"라는 코로나 19 관련 추적 어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https://www.traze.ph/ 웹사이트에서 기기별 어플 다운 가능하며, 현지 공항 내 WIFI 사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지에서 미리 설치해 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