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입국절차 ; 캐나다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캐나다 면세기준, 캐나다 콘센트, 캐나다 환전, 벤쿠버 여행, 토론토 여행
unj 2021. 8. 5. 20:481. 캐나다 여행 기본 정보

▷ 캐나다 언어 : 영어와 프랑스어 사용
▷ 캐나다 화폐 : 캐나다 달러(CAD)
1 CAD = 약 870 원(KRW) 2021.2월 기준
▷ 캐나다 콘센트 : 120V 전압으로 11자 콘센트를 사용한다. 멀티 어댑터를 준비해야 한다.
2. 캐나다 입국 절차 및 세관, 검역 규정
▶ 입국 절차
캐나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국제선 또는 국내선 환승 승객 포함) 캐나다 최초 도착 공항에서 입국심사 및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검역 신고 대상자는 공항 통관 시 세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입국 절차 : PIK → 입국 심사 (PIK 이용 후 출력된 영수증 제출) → 수하물 찾기 → 필요시 세관, 검역 검사 → 입국
▶ 캐나다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2019년 1월 부로 세관신고서가 폐지되어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없다.
▶ 캐나다 세관 규정
담배는 18세 이상, 주류는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와 ON주(온타리오주, 토론토)로 입국 시 19세 이상, AB주(앨버타주, 캘거리)로 입국 시 18세 이상 가능하다.
현금은 CAN$10,000 이상 반출입시 신고해야 한다.
면세기준
캐나다에 방문하는 경우 담배 1보루, 주류는 1.5L 와인 또는 1.14L 술 또는 335 맥주 24캔까지 면세 가능하며,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건의 경우 CAN$ 60까지 면세되며, 그 외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한이 없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해외 체류 시에 방문자와 같은 양의 주류가 면세 가능하며,
담배는 CANADA DUTY PAID 문구가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외 반입물품 금액은 CAN $800까지 가능하다.
캐나다 거주자 이면서 해외에서 48시간 미만 체류할 경우 반입물품 금액 CAN$ 200까지 가능하며 담배 주류는 면세 불가하다.
▶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 계란, 꿀, 생과일과 야채, 유류 및 육류 가공품
첨가양념에 육류 분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반입금지로 분류되므로 라면수프류 성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반입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 압수 및 CAN$400의 벌금이 부가되며 기소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