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변경된 일본 입국 절차 ; 일본 운항 항공편, 일본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unj 2020. 4. 12. 20:22[Updated 2020.04.11] 정책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은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 운항 항공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도시로의 항공편은 비운항 상태이다.
2020년 4월 기준
▷일본 운항 항공편은 세 편만 운항 중이다.
인천 국제공항(ICN) →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NRT)
대한항공 KE001편 11:40 → 14:00 하루 한편 운항
제주항공 7C1102편 16:35 → 19:00 화,수,금,일 주 4회 운항
인천 국제공항(ICN) →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KIX)
제주항공 7C1364편 09:10 → 11:00 월,목,토 주 3회 운항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 역사 세 편이 운항중이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NRT) → 인천 국제공항(ICN)
대한항공 KE002편 17:20 → 20:00 하루 한편 운항
제주항공 7C1101편 19:55 → 22:45 화,수,금,일 주 4회 운항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ICN)
제주항공 7C1363편 11:50 → 13:50 월,목,토 주 3회 운항
일본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
일본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는 원래 2종류이다. 기내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공항에도 비치되어 있다.
① 입국 서류 (외국인 입국 기록 카드) : 1인당 1부 작성
②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세관신고서) : 가족당 1 부 작성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검역설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일본 입국서류 작성법 ▼
2020/04/11 - [기본정보] - [일본] 일본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와 일본 세관 규정 ; 일본 입국 서류 작성법, 일본 입국 절차, 일본 콘센트, 일본 화폐
검역설문서 작성법 :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되어있으며,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입국제한 및 비자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검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3월 부로 시작된 해당 조치는 현재는 4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추후에도 연장 가능성이 있다.
3월 9일부로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었고, 새로운 비자 발급 또한 중단된 상태이다.
비자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나, 4월 이후에도 비자 효력 정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월 3일부로 대한민국 모든 지역 방문자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이 불가하다.
일본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정주자의 체류신분을 가진 자는 4월2일까지 재입국허가(간소화된 재입국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입국 거부 대상지역에서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4월3일 이후에 출국할 경우에는 그 또한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특별 영주권자는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니다.
※ 현재 일본에 입국 가능한 자
- 4월2일 이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출국한 일본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정주자
- 특별 영주권자
일본입국절차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공항이 항공기 도착 후 검역관에 의해 10명씩 하기하여 전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으로 하기된다.
나머지 승객을 항공기에서 안내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하기 후, 일본 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후 입국 가능하나,
일본 내에 거주지가 호텔일 경우에는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기 하기와 검역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